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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32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P이 운영하는 회사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피해자 C을 만나거나 피해자 C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은 단지 P으로부터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에 불과하며, Q 등 인테리어 공사업자들이 공사를 기간 내에 종료하지 못하여 R 모란지점(이하 ‘영어학원’이라고 한다)을 예정대로 개원하지 못하는 바람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사가 없다.

(2)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 E은 S, T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Q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으로 피고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영어학원을 개원하면 그 수익으로 공사대금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Q 등이 공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결국 영어학원을 개원하지 못한 것이며, 피해자 F은 피해자 E과 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업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금액도 중복된다.

(3)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해자 K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의 처 명의로 오피스텔 등을 소유하고 있어 충분한 자력이 있었고, 피해자 K의 동의하에 시행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문제로 잠시 자금압박을 받아 잔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며, 그 사이 피해자 K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바람에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유익비를 반환받고자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건물명도를 거부한 것일 뿐 편취의사로 건물을 임차하거나 건물명도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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