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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7 2020노216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폐업한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증을 올려 여전히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인테리어 시공 경험이 부족해 계약조건대로 기일에 맞추어 약국 인테리어를 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약국에 맞는 인테리어 공사를 이행할 능력이 모자라고 인부를 구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공사를 제대로 완공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공사에 실제로 투입하였고, 공사의 상당 부분을 실제 진행하였으며, 나름 공사를 이행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업체를 선정할 당시 공사업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는 중요한 고려요

소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더하여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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