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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0 2013노2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한 것은 별건으로 체포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피해자가 한 공사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표시하였으면서도, 내용에는 사실오인에 관하여도 기재하였고,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들고 있어 사실오인에 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다만, 그 주장내용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량(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이 2011. 5. 16.경 피해자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구 C 아파트 2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2,6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해자는 2011. 5. 17.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2채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 지은 사실, ③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별건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929호), 위 전과기록이나 1심 판결문의 범죄사실의 범죄시기를 보면,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범죄일자와 근접한 시점인바, 피고인은 이 무렵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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