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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20 2012고단14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E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개인 신용이 불량한 상태였고, 위 회사의 자금사정도 좋지 않아 제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실내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 F에게 마치 위 회사가 장래 상당한 양의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해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현혹시킨 후 개업 준비 중이던 ‘G주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게 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말경 위 사무실에서, H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저희 회사는 스포츠컨설팅, 헬스장비 제조 및 판매 등을 하고 있는 회사로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추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당히 많은 양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하는 BAR가 하나 있는데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며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 BAR의)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작하게 하고, 2011. 9. 20.경 위 사무실에서 ‘공사명 : G주점 인테리어공사, 총 공사대금 : 6,000만 원, 2011. 9. 28.경 계약금 4,000만 원 지급, 2011. 11. 15.까지 잔금 2,000만 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0. 6.경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위 잔금기일이 지나도록 공사대금 6,000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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