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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2 2019가단538550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920,192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10.부터 2020. 12.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7. 2.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인테리어 업자이고, 피고는 씽크대, 가구 제조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7. 1.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광주 광산구 D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씽크대 등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광주공사’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8. 11. 1.경부터 2019. 9. 6.경까지 하자보수 내지 사후관리(A/S) 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경 피고와, 공사대금을 127,300,48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원고가 전북 순창군 E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위 아파트에 씽크대 등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순창공사’라고 한다)를 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2019. 7. 31.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2019. 8. 말경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그 후 위 공사계약은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광주공사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년 중순경 G의 소개로 피고와 이 사건 광주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초 공사금액은 G의 소개비 1,200만 원을 포함하여 129,279,000원이었다가, 공사 도중 오제작되어 현장에 도착한 씽크대 등의 재가공 비용 1,000만 원이 추가되어 139,279,000원이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8. 7.분 인부들의 노임 40,992,000원 및 2018. 8.분 인부들의 노임 64,270,000원을 인부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공사 A/S 공사대금 중 일부로 원고에게, 2019. 7. 31. 1,000만 원을, 2019. 9. 2.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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