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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 3. 6. 선고 86가단4901 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1),301]
판시사항

실용신안권침해를 이유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그 실용신안권무효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실용신안권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실용신안권침해를 이유로 그 이전에 받은 손해배상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 된다.

원고

원고

피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서흥 관리인 이세호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1.1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는 서울 성동구 (상세번지 생략)에서 보온도시락 생산업체인 (상호 생략)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소외 정리회사 주식회사 서흥(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신양이었는데 1986.2.1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됨, 이하 소외 정리회사라 한다)은 인천시 북구 가좌동 525의 5에 본점을 두고 가스, 석유, 전기기구, 보온용기 제조업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회사인데 위 소외 정리회사는 1985.10.11. 원고에게 대하여 당시 원고가 생산하던 반달표진공보온도시락 마개는 소외 정리회사가 1985.3.12. 제28075호로 실용신안등록을 마친 물품과 같은 형태의 것으로서 원고의 위 물품제조행위는 자기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보온도시락마개 생산 및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시중에 이미 판매된 제품의 전량회수 및 파기, 일간신문 4대지에 공개사과문을 실을 것 등을 요구하여 원고는 소외 정리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위 보온도시락마개의 금형을 폐기함으로써 즉시 그 생산을 중지함과 아울러 같은 해 11.1. 그동안 소외 정리회사의 위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데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돈 5,000,000원을 소외 정리회사에 지급한 사실, 그런데, 소외 정리회사의 위 보온도시락마개에 대한 제28075호 실용신안은 같은 해 9.17.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되어 1986.4.25. 이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실용신안의 무효심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는 소외 정리회사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바 없어 그 손해배상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돈 5,000,000원을 소외 정리회사에 지급한 것이 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지급으로 인하여 소외 정리회사는 법률상 원인없이 돈 5,000,000원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1.1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제1항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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