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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3. 3. 3. 선고 81구47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동남전기공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인구)

피고

구로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변론종결

1983. 2. 3.

주문

피고가 1980.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중 2 내지 8과 10, 12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같은 기재중 1, 9, 11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별지 (1) 기재중 2 내지 8과 10, 12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피고가 1980. 9. 15.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중 2 내지 8과 10, 12와 같은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국세 기본법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소정의 기간내에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와 국세심판소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전입증에 의하여도 위와같은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중 위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

2. 별지 (1) 목록 기재중 1 부과처분(법인세 금 87,570,120원, 동 방위세 금 15,043,130원)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 2(각 결정결의서), 3(계산서) 4, 5(각 소득 계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1978.사업년도(1978.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 결산을 확정하고, 1979. 3. 2. 피고에게 (당시의 관할 세무서는 남부세무서이였으나 그후 관할구역의 변경으로 피고가 원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되었다) 위 사업연도의 결산상 당기 순이익이 금 40,332,298원이라고 신고하자 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는 그 내용에 있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위 사업연도의 법인세등 과세표준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려고 원고가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등 증빙서류를 조사하여 본 결과 별지(2) 목록 조사소득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연도에 있어 원고에게는 원고가 자진 신고한 위 금액이외에도 익금에 가산할 금액으로 도합 금 164,919,244원, 손금에 가산할 금액으로 도합 금 59,673,992원이 있음이 새로이 밝혀졌고, 한편 원고는 위 사업연도에 접대비로 금 42,088,596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그 중 금 499,642원은 접대비의 용인 한도를 넘어 이를 접대비로 인정할수 없다하여 1980. 9. 15. 원고에게 위 사업연도의 법인세등을 부과함에 있어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 사업연도 과세표준액을 금 146,077,192원(40,332,298 + 164,919,244 + 499,642 - 59,673,992)으로 인정한 다음 별지(3) 세액계산서와 같이 법인세로 금 87,570,120원을, 동 방위세로 금 15,043,130원을 각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위 사업연도의 원고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한 끝에 임대료 수입누락이라 하여 금 6,033,144원(별지조사소득 계산서중 2항목)을 익금 가산하였는 바, 이는 울산시 북정동 13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수입을 원고가 기장하지 아니하였음에 기인하는데, 위 부동산은 원래 소외 한병원의 소유로서 1976.경 원고의 울산대리점을 경영하던 소외 이성광이 원고에 대한 외상 채무의 담보로 원고에게 제공하였다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부동산으로서 1979. 7. 26. 원고가 이를 타에 매도할 때까지 한번도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가 위와같이 임대료 수입을 추계계산하여 익금 가산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과세요건 발생당시의 법인세법(1976. 12. 22. 법2932호) 제20조 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국법인의 행위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당시의 대통령령인 법인세법시행령(1977. 8. 20. 령9651호) 제46조 제1항 5호 에 의하면 특수관계있는자중의 하나로 법인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제46조 제2항 7호 에 의하면 위와같은 특수관계 있는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것을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나아가 같은 령 제46조 제3항 에 의하면 당해 부동산의 정상가액에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차액에 연 100분의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정임대료에 대한 하나의 표준으로 정하고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의 1(사실확인서), 을제1호증의 18(보충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고의 소유인 울산시 북정동 13. 대124평, 위 지상건물 건평 372.48평을 1976경부터 1979. 7. 26. 이를 타에 양도할 때까지 관리라는 명목으로 소외 이성광에게 임차보증금등을 지급받음이 없이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

당시 위 이성광은 원고의 대리점을 경영하면서 원고가 생산하는 전자제품등을 특약으로 판매하고 있었던 사실,

위 부동산의 1978. 1. 1. 현재 감정원 감정가액이 도합 금 50,276,200원인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1978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함에 있어 원고 소유의 위 부동산을 위 이성광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위 법인세법과 동 시행령의 각 규정에 비추어 이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 부당거래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위 감정원감정가액인 금 50,276,200원에 0.12를 곱한 금 6,033,144원을 원고의 위 사업연도의 임대료 수입누락으로 계산한 다음 이를 익금 가산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1978. 사업연도의 법인세등을 산출하면 별지 (3)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법인세는 금 87,570,120원이 되고, 동 방위세는 금 15,043,130원이 됨이 명백하니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3. 별지(1) 목록 기재중 9부과처분(갑종 근로소득세 금 256,379,161원 동 방위세 금 51,075,240원)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9(변동 통지서), 10(소득명세서) 을제2호증의 21, 22, 24, 25, 29, 30(각 보충조서), 을제5호증의 1(결정결의서), 2(검토조서), 5(보충조서), 6(추징세액 집계표), 7(보충조서), 8(갑근계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1979. 사업연도(1979.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의 소득금액을 실시조사결정 하기 위하여 원고의 장부등 증빙서류를 조사해본 결과 별지94) 상여 처분내역 기재와같이 도합 금 396,942,791원이 원고가 신고한 익금항목에서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위 사업연도의 익금항목으로 가산함과 동시에 같은 별지중 처분내용난 기재와 같이 당시의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영택과 그밖의 임원(출자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함으로써 위 박영택에 대한 인정 상여액수는 도합 금 372,168,605원이 되고, 그 밖의 임원에 대한 인정상여 액수는 도합 금 24,774,186원이 된 사실,

피고는 위 인정상여 액수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인 원고에게 갑종근로소득세등을 부과하기로 하고 별지(5) 세액 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그 갑종근로소득세를 도합 금 256,215,119원으로, 동방위세를 도합 금 51,059,617원으로 각 계산한 사실,

한편 위 사업연도에 원고는 위와같은 인정상여 이외에도 그 직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등을 납부함에 있어 소외 신성훈외 17명으로부터 주택자금 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였고, 조순현외 4명으로부터는 소득공제를 부당하게 하였거나 그 세액계산을 잘못하였음이 아울러 밝혀져 이로 인하여 추징당할 갑종근로 소득세가 도합 금 164,042원(가산세 포함)이고, 동 방위세가 금 15,623원인 사실,

이에 피고는 1980. 9. 15. 원고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로 위도합 금 256,379,161원을, 동방위세로 금 51,075,240원을 각 부과처분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79. 사업연도의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면서 대표이사등에 대한 상여로 인정한 위 금 396,942,791원에는 임대료 수입누락 금 4,627,725원(별지 4목록 기재중 1항목)과 단기 대여금 352,057,168원(동 2항목) 및 접대비 금 7,165,026원(동 4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임대료 수입누락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의 1(사실확인서), 을 제2호증의 10(소득 명세서), 22(보충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앞에서 본 울산시 북정동 13에 있는 대지 및 건물을 1979. 사업연도에도 여전히 위 이성광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다가 1979. 7. 26. 위 부동산을 동인에게 금 68,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이에 피고는 위 부동산을 정상가격을 위 양도대금으로 보고 1979. 1. 1.부터 위 양도일까지 207일 동안의 임대료를 금 4,627,725원(68,000,000 × 0.12 × 207/365)으로 계산하여 이를 원고의 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익금 가산함과 동시에 이를 당시의 원고 대표이사인 박영택에 대한 상여로 인정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위 부동산을 특수관계있는 위 이성광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니 피고는 이를 부당행위로 부인한 다음 그 적정임대료를 계산하여 이를 귀속자 불명의 소득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였음이 명백한 바 이는 위 법인세법 등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다음 단기 대여금352,057,168원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1978. 12. 5. 법 3099호) 제16조 11호 에 의하면 법인 차입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동 시행령(1978. 12. 30 령9230호) 제33조 제7항 1호 에 의하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라고 함은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의 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령 제94조 제2항 제5호 에 의하면 위와같은 채권자 불명의 사채의 이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10(소득 명세서), 증인 정용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9호증의1, 2(단기 대여금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실지조사 결정시 원고가 제시하는 장부등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보니 원고는 위 사업연도 기간중 어음할인 이자 도합 금 352,057,168원을 지급하고 이를 영업외 비용(지급이자)으로 계상하였다가 갑자기 사업연도말(1979. 12. 31.)에 이르러 이를 단기 대여금 계정으로 대체 계상하였으나 그 채무자표시가 전혀 없었던 사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여금 계정을 위 사채이자의 지급을 호도하기 위한 분식기장으로 보고 원고에게 위 이자를 지급받은 채권자의 주소, 성명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금원은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일부 부합하는듯한 증인 정용표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금원을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지급이자로 보아 이를 대표자의 상여로 인정하였음은 위 법인세법 및 동 시행령의 각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할 것이고,

다음, 접대비 금 7,165,026원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을제2호증의10(소득 명세서), 29(보충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장부등을 실지조사하여 보니 원고는 1979. 1. 30. 같은 해 12, 6. 및 같은 해 12. 29. 등 3차례에 걸쳐 도합 금 5,783,712원을 당시의 대표이사인 박영택에게, 같은해 12. 30. 금 1,381,314원을 당시 임원인 주홍준에게 각 접대비라는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빙서류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금원은 현금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제품등을 거래처에 선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각 금원을 부당히 지출된 접대비라 하여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귀속자인 위 박영택, 주홍준에 대한 각 상여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니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세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 액수는 별지(5) 세액계산서 기재에다 앞에서 본 세액계산의 착오등으로 추징당할 금액을 합하면 갑종근로 소득세는 금 256,379,161원이 되고, 동방위세는 금 51,075,240원이 됨이 명백하니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4. 별지(1) 목록 기재중 11부 과처분(갑종근로 소득세 금 4,171,057원, 동 방위세 금 823,595원)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10(변동 통지서), 17, 18, 21, 22(각 보충조서), 을제4호증의1(결정결의서), 2(계산근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위 1978.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한 결과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그 소유인 울산시 북정동 13에 있는 위 부동산을 무상으로 특수 관계인에게 제공한 이외에도 그 소유인 서울 중구 신당동 366의 16. 대 154평과 위 지상 건물 건평 45평을 원고의 임원(출자자)인 소외 박영춘에게 임대보증금1,500,000원에서, 서울 구로구 구로동 394의 4 대28평과 위 지상건물 건평 17.5평을 같은 임원인 조중연에게 임대보증금 없이 이를 각 임대하고 있었는데, 1978. 1. 1. 현재 위 신당동에 있는 대지 및 건물의 감정원 감정가격이 도합 금 37,514,603원이고, 위 구로동에 있는 대지 및 건물의 그것은 도합 금 5,842,000원인 사실,

이에 피고는 위 법인세법과 동 시행령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부당행위로 보아 그 적정임대료를 위 신당동의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금 4,321,752원〔(37,514,603-1,500,000) × 0.12〕으로, 위 구로동에 있는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금 701,040원(5,842,000 × 0.12)으로 각 산출하여 이를 위 박영춘과 조중연에 대한 각 상여로 인정하였고, 위 울산시 북정동에 있는 대지와 건물의 1978. 적정 임대료는 위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금 6,033,144원이었는데 이는 귀속자 불명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박영택에 대한 상여로 인정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78. 사업연도중 법인의 비업무용 자산에 대하여 재산세로 금 144,216원을 지출하였고, 선급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금 1,450,661원,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금 6,290,371원이 각 있음이 새로이 밝혀져 이를 모두 익금 가산하고, 각 수익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한 사실,

따라서 피고가 상여로 인정한 액수는 도합 금 18,941,184원이 되므로 피고는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소정의 세율을 적용, 그 갑종근로소득세로 금 4,171,057원, 동 방위세로 금 823,595원을 산출 한 다음 1980. 9. 15.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이를 부과 처분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1982. 6. 17. 10:00 이 사건 7차변론기일에서 진술된 같은 해 6. 15.자 원고의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피고의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였다가 1983. 1. 13. 10:00 제15차 변론기일에 이르러서는 위 진술을 단지 철회만 할 뿐 위 부과처분중 어느 부분을 어떤 이유로 다투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위 부과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하니 원고의 청구중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1980. 9. 15.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중 2내지8과 10, 12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같은 기재중 1, 9, 11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3. 3.

판사 윤상목(재판장) 강홍주 김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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