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 C과 선정자(원고의 배우자이다)는 2001. 7. 12. 서울 관악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5. 8. 7. 위 C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이후 C과 선정자는 다시 이 사건 건물 2층에 기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신고 없이 패널/철파이프 구조의 다용도실 10㎡(이하 ‘이 사건 다용도실’이라 한다)를 다시 증축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의 2층 외벽에는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신고 없이 경량철골조 구조의 계단 2㎡(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계단의 면적을 3㎡로 잘못 특정하여 2014. 8. 12. 및 2014. 10. 13. 2회에 걸쳐 C과 선정자에게 무단 증축된 이 사건 다용도실 및 계단에 관하여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고, C과 선정자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4. 12. 12. C과 선정자에게 다용도실 각 178,000원, 계단 각 139,000원, 각 총 317,000원씩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C과 선정자는 2015. 1. 14.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4호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18. 종전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C과 선정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 C과 선정자는 2015. 6. 9.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