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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4041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6,000,000원, 원고 B에게 94,000...

이유

1. 인정사실 (1) 선정자 D 주식회사(이하 ‘선정자’라고 한다)는 2014. 8. 7. 원곡 A으로부터 56,000,000원을, 원고 B으로부터 94,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C는 선정자의 원고들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위 차용 당시 피고는 “이자 및 원금상환은 농협대출 약정에 따라 상환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고, 원고들이 농업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작성한 대출거래약정서(갑3)에 의하면, 대출기간 만료일은 2015. 10. 1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및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6,000,000원, 원고 B에게 9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및 선정자는 원고들과 위 차용금의 변제기를 2017. 10. 10.까지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을3-12(차용증)가 있으나, 위 차용증은 피고 및 선정자만 보관하고 있을 뿐 원고들은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위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들이 변제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 및 선정자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 및 선정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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