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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9나311406
소송대지급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11361 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를 상대로 별지 표 순번 1 내지 18번 각 미회수잔액란 기재와 같은 소송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5. 4. 2. 원고의 청구 중 57,013,438원(= 별지 표 순번 1번 22,295,838원 순번 3번 19,541,500원 순번 6번 6,563,700원 순번 7번 8,204,900원 순번 12번 11,500원 순번 16번 39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5. 4. 24.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및 선정자는 2015. 9. 1.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환송 전 이 법원은 2016. 1. 14. 피고 및 선정자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55,888,679원(= 별지 표 순번 1번 중 21,171,079원 순번 3번 19,541,500원 순번 6번 6,563,700원 순번 7번 8,204,900원 순번 12번 11,500원 순번 16번 39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피고 및 선정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 및 선정자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2. 5. 환송 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9. 5. 30. 환송 전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689,610원(= 별지 표 순번 4번 1,653,850원 순번 13번 35,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위 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환송판결로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689,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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