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는 2014. 11. 3. 11:36경 어지럼증 및 11. 2. 15:00경부터 발생한 좌측 신체쏠림 증상으로 피고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응급실 근무 의사인 피고 C은 11:54경 선정자에 대하여 초기 응급검사를 실시한 후 신경과에 연락하여, 피고 병원 신경과 의사 E이 주치의로 선정자를 진찰하였다.
다. 한편,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다리에 힘이 없어 잘 걷지 못한다는 원고 측의 설명을 듣고 선정자에게 낙상 고위험환자 인식표를 부착하고, 낙상예방교육 안내문을 제공하고 낙상방지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선정자 곁에 보호자 1인이 상주하도록 안내하였다. 라.
E은 선정자를 진찰한 후, 선정자가 보이는 왼쪽 쏠림 경향 및 자세 불균형의 증상에 대해 뇌졸중 여부를 감별하기 위하여 12:50경 뇌 MRI를 실행하였고, MRI 결과 급성병변은 없었으나 과거 열공성 뇌경색의 흔적 및 뇌혈관에 광범위한 동맥경화가 기진행된 상태이고, 뇌실 확장이 있어 정상압 수두증이 의심되는 상태로 판독되었다.
마. E은 선정자의 어지럼증 원인 감별을 위하여 추가로 안구운동검사 및 온도안진검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원고 측의 동의를 얻어 눕는 침대를 사용하여 선정자를 안구검사실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바. 피고 병원 안구검사실 기사인 피고 B은 14:55경 안구검사실에서 선정자에 대한 안구운동검사 및 온도안진검사를 실시하였고, 선정자는 위 검사가 종료된 후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검사실 침대에서 혼자 내려오던 중 침대 아래로 넘어져 바닥에 이마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낙상사고’라 한다). 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낙상사고 직후 선정자를 응급실로 이송하여 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