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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6고정15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말경에서 2015. 3. 초순경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약혼 남 D에게 ‘ 나는 A 이다.

나는 C에 관하여 당신과 전화를 하고 싶다.

나는 C를 잘 안다.

그녀는 몸을 파는 여자이다.

나는 당신을 만나고 싶다.

C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겠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중국 북 경에 있는 E 병원에서 피해자의 임신 여부에 대해 검사한 결과가 기재된 초음파진단보고서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7.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의 사촌 오빠의 부인 F에게 ‘ 지금도 결혼을 빙자 하여 여러 남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 중략) 62 년생이며 동시에 여러 남자를 만 나 C 성관계 했습니다.

72 년생 중국 남자 성관계 ( 이하 생략)’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중국 북 경에 있는 E 병원에서 피해자의 임신 여부에 대해 검사한 결과가 기재된 초음파진단보고서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3. 경에서 2015. 3. 4. 경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의 약혼 남 D에게 본문에 ‘ 중요한 것은 당신과 나 그리고 다른 중국 남자들을 동시에 만났으며 동시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 ‘ 배 속에 있는 아기가 누구 아빠인지도 모르고 또 그걸 빌미로 여러 남자에게 돈을 얻고 이득을 취한다면 이것이 올바른가 ’ 라는 등의 글을 게재하고, ‘C 는 모든 거짓이고, 결론은 꽃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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