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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1936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피해자 B(가명)과 약 6개월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9. 22. 02:41경 불상지에서, C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응. D랑 니랑 떡치는 영상 아직도 내 폰에 있어, 왜 올려줘 ”, “나 그 영상 아직도 있는데, 직접 보고 싶나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같은 날 02:46경 피해자가 전 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E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같은 날 02:59경 겁을 먹은 피해자와 통화하여 “내가 몰카 찍은 게 아니다. 나는 영상 퍼뜨려서 손해 볼 게 없다. 피해는 너한테 간다. 난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라고 말하였고, 다시 C를 이용하여 ”내가 법적으로 알아봤거든, 나는 문제없어, 그 카메라 니가 들고 찍은 거고, 내가 퍼트려도 난 법적으로 피해 없어, 난 피해 볼 거 없으니까“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3. 11:57경 불상지에서, E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시한번 말하지만, 너 친구들 한 명 한 명 비활하라고 해, 그게 니 정신건강에 좋을거야, 너도 나 신고해.”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마치 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위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6. 23:29경 불상지에서, E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렇게 자꾸 잴 꺼면 나오지 마, 내가 굳이 널 억지로 겁주고, 협박할 이유도 없고, 저 영상, 너인지 너 지인들이 보면, 모를까 , 저 영상은 소리 없는 영상이 아닐텐데, 그냥 내일 나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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