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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10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33』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0세) 와 2012년 경 9개월 정도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후 2016. 2. 경부터 다시 교제를 시작하여 같은 해

8. 중순경 또다시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9. 13:2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친구 D와 E 문자 메세지로 피고인이 일본에서 구입한 성인용품에 대하여 음란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해 두었던

사진 중 피해자가 성인용품인 바이브레이터를 오른손으로 잡고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 피해자의 얼굴은 나오지 않고 음부 위주로 촬영한 사진) 을 위 D에게 E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물을 반포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9. 12. 10:25 경부터 11:17 경 사이 부산 수영구 F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G 부근 노상에서, 같은 날 새벽시간에 피해자가 SNS H에 ‘ 유부 남인 피고인의 친구가 유흥업소에 갔다, 돌도 안 된 딸이 있는데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닌다’ 는 등으로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화가 나, E 문자 메세지로 “ 나는 아무 카드도 없을 것 같냐,

니 인생 끝나게 해 줄 수도 있다, 니 남자 친구 바로 헤어지게 못 만들 거 같냐,

그 정도도 못하면서 카드 있다고

안하지, 느그 집 이사 학원 폐업, 니 다시는 이 나라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 나는 니 좆되게 안하고 싶다

진짜, 그 카드는 불법의 영역이다, 일단 쓰면 나도 다치겠지만 니는 그냥 죽는다, 지금 그 남자 잘 만나고 싶지 않나

” 등의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2. 12:30 경 부산 동래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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