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10 2014고단192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① 2013. 12. 9.경 편지지에 볼펜으로 "당신이 세상에 살아있을 시간은 불과 2개월 밖에 없다. 당신이란 여자를 믿었는데 이 세상 여자들은 하나 같이 다 똑같다는 사실을 새삼 느낀다. 배신은 오로지 죽음으로 갈 수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내 편지가 반송이 되어서 돌아온 것을 보면 당신이 배신한 것이 명명백백히 밝혀진 거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놈을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놈하고 당신은 분명 지옥으로 내가 보내줄거야" 라고 기재한 후, 우편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고, ② 2013. 12. 29경 편지지에 볼펜으로 "이제 밖으로 나갈 날이 한달도 남지 않았으니 당신이 끝까지 연락이 없다면, 내가 지난 편지에 이야기 했듯이 당신과 그 놈하고 나 우리 셋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날이 조금 밖에 없다. 끝까지 거절한다면 당신이 어디로 이사를 가도 나는 죽는 그날까지 당신과 그놈을 지옥으로 보내는 일에만 내 남은 생을 다 바칠거다. 참, 당신동생 회사도 알고, 수지에서 떡집하는 동생도 내가 찾을 수 있으니 어디 한 번 나 모르게 이사해 봐라" 라고 기재한 후, 우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본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4. 1.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