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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99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10. 경 협박 피고인은 2016. 8. 10. 17:4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65 세) 의 휴대전화에 “A 입니다.

다음 메일로 사진 보냈으니 확인 바랍니다.

사람인 연은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가슴에 한을 품지 않도록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 바랍니다.

내 왼손입니다.

당신한테 이런 대접 받을려고 지난 세월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내지 난 세월 보상해 주지 않는다면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난 세월 낱낱이 공개한 후에 당신 집 마당에서 죽어 드리겠습니다.

당신 집 경비가 피 흘리는 것 보고 경기하더군요

” 라는 문언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이메일로 피고인의 손에 상처가 나 있는 사진 및 건물 바닥에 피가 낭자한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8. 11. 경 협박 피고인은 2016. 8. 11. 17: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65 세) 의 휴대전화에 “ 내 왼손입니다.

당신한테 이런 대접 받을려고 지난 세월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내지 난 세월 보상해 주지 않는다면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난 세월 낱낱이 공개한 후에 당신 집마당에서 죽어 드리겠습니다.

당신 집 경비가 피 흘리는 것 보고 경기하더군요

” 라는 문언의 문자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손에 상처가 나 있는 사진 및 건물 바닥에 피가 낭자한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6. 8. 25. 경 협박 피고인은 2016. 8. 25. 16:20 경 불상지에서 “A 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법적 조치를 취하면 당신과 나의 관계를 세상 만천하에 공개한 후 D 회계법인 당신 책상에서 죽어 드리겠습니다

부디 법적조치를 하시고 나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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