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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12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6. 비전문취업자격(E-9-2)으로 입국하여 2012. 8. 말경 등록체류지를 무단이탈한 베트남 국적의 사람으로, 2012. 9. 말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5세, 베트남 출신 혼인귀화자)와 동거를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9. 초순 일자불상 새벽 무렵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방에서, 전남편과 이혼한 피해자가 가끔 그녀의 아들과 전남편을 만나러 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옷을 입지 않은 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이불을 걷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전신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2회 촬영한 후, 피해자의 전남편인 E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창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2장을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0. 28.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F건물 503호 원룸에서, 그날 오전 피해자가 아들과 전남편을 만나고 돌아온 것에 화를 내며 “야이 씨발 년아, 남편과 아기 만나러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만나고 오냐, 너 죽여 버린다”라고 하며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수회 찧고, 양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전두부 타박상, 척추의 여러 부위 경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일자불상 16: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녀의 아들을 만나러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라이터를 건네주며 "이불에 불을 붙여라, 죽여 버리겠다.

안 붙이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너를 죽여 버리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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