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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8.28.선고 2012고단4783 판결
무고
사건

2012고단4783 무고

피고인

손○○, 무직

주거 부산 수영구 ○○동

등록기준지 부산 금정구 ○○동

검사

유두열 ( 기소 ), 이수정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강경호

판결선고

2012. 8. 2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조○○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위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초순경 부산 금정구 ○○동 김○○ 행정사 사무실에서, 김○○로 하여금 ' 피고소인 조○○가 고소인의 함으○에 대한 2010가소○○○○ 대여금청구 소장의 작성을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부산지방법원 2011노○○○○ 고소인의 사기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소인은 위 소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이 법무사에 의뢰하여 소장을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위증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 ' 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한 뒤 피고인이 같은 달 6.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조○○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 임○○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 징역형 선택 )

1. 자백감경

양형이유

피고인은 함○○을 상대로 허위의 주장에 기초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오히려 소송사기로 기소되자 조○○를 속여 ' 위 소장은 피고인이 아닌 조○○가 작성 · 제출한 것이다 ' 는 거짓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은 후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 증인으로 출석한 조○○가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실토하는 바람에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조○○를 다시 위증으로 고소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아무런 죄가 없는 타인에게 거듭하여 죄를 뒤집어씌우려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이 법원의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도 범행을 뻔뻔스럽게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점, 이는 위 소송사기 사건의 유죄판결조차도 피고인에 대해 충분한 처벌효과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김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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