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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994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12.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매매와 관련하여 E에게 매수자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이후 위 식당 운영 과정에서 E과 다툼이 생기자 E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는 『피고소인 E이 2012. 12. 20. 고소인의 동의 없이 D 식당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 란에 ‘35억 원’을 기재하고, 매수인 란에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위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피고인 명의로 ‘D’ 식당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승낙하였고, E은 피고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위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5.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4. 7. 17. 14: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862호 E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 35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매도인들로부터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송’을 당한 이후에야 위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매대금이 32억 원인지 35억 원인지는 모르더라도 이 사건 건물을 증인 명의로 매수하자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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