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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23 2016고단3448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들 F과 함께 부산 금정구 G 및 H 소재 ‘I’ 을 운영하던 중 시흥시 J 소재 ‘K’ 라는 상호로 외국식물 수입업에 종사하는 L에게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진 상태에서 그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인이 외국식물을 수입하여 환급 받게 되는 부가 가치세를 위 L으로 하여금 대신 환급 받게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22.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 소재 부산 금정 경찰서 민원실에서,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피고 소인 L은 고소인으로부터 외국식물 수입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부가 가치세를 임의로 환급 받기 위해 2012. 4. 30. 경부터 2013. 3. 20. 경까지 9회에 걸쳐 F이 피고 소인에게 외국식물 수입을 위탁하는 취지의 수입 대행 계약서 9 장을 각각 위조하고, 수입신고를 하면서 이를 세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므로, 피고 소인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로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피고인과 F 연명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아들 F 명의로 L과 포괄적으로 수입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L에게 구두로 외국식물 수입을 주문하면 이에 따라 L이 F 명의로 수입 대행 계약서를 작성하고 M 등 업체에 수입 통관절차를 의뢰하여 외국식물을 수입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L에 대한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하지 못해 토지 보상금 등에 압류를 당하자 이를 면하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 금정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L을 무고 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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