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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1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부근에 있는 B 법무사사무소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7. 11. 27. 경북 울릉군 D 등 4필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의 일방적인 요구사항이 기록된 사문서를 고소인에게 제시하여 고소인이 서명하였는데, 이후 피고소인은 위 문서에 확인서라는 제목을 마음대로 붙이고 위 문서 제2항 하단부와 제3항 제1호 하단부에 ‘등기후 지급(E 지분 전부)’이라는 문구를 마음대로 삽입하였으며, 고소인의 서명 윗부분에는 ‘첨부: A 회장 인감증명’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마치 고소인이 위 문서의 성립과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그 증명력을 위하여 고소인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했던 것처럼 위 문서를 변조하였고, F에게 2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에 위 문서를 첨부하여 사용함으로써 F에게 2억 원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용도로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가된 내용을 직접 확인한 후 위 문서에 무인하였고, C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C가 위 문서 뒷장에 위 인감증명서를 첨부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 문서와 인감증명서 사이에 직접 무인하여 간인까지 하였으므로 C는 위 문서를 임의로 변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8.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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