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3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져 2012. 2.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부산 연제구 C 변호사 사무실에서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2011. 5. 17. 부산 연제구 소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찰주사보 F에게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보충진술은 ‘D는 2007. 9. 14. 고소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마을주민 G, H, I을 속이고 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주고, E는 2010. 5. 28. 대출이 되지 않는 것을 따지는 고소인의 목 뒷부분을 잡고 주먹으로 고소인의 옆구리를 1회 때려 늑골골절상을 가하였고, 2010. 12.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10고단974호 피고인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5. 11. 20.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에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진술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D는 마을주민 G, H, I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한 것이고, E는 2010. 5. 28. 피고인의 옆구리를 때린 사실이 없으며, 2005. 11. 20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에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25.경 부산 연제구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1. 5. 17. 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찰주사보 F에게 위와 같이 고소보충진술을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