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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8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금정경찰서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3. 7. 3. 위 경찰서 수사과에서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1. 피고소인은 2013. 3. 29. 14: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고소인이 공사 중인 건물 2층에서 고소인에게 공사현장을 보여주겠다고 따라오라고 한 후 공사장에서 갑자기 오른손을 고소인의 바지 뒷부분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고소인을 강제추행하고,

2. 2013. 4. 4. 19:30경 부산 금정구 E아파트 1715호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서 갑자기 손을 고소인의 바지에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져 고소인을 강제추행하고,

3. 2013. 4. 5. 19:00경 위 고소인의 집에서 갑자기 고소인을 포옹하면서 양손으로 고소인의 어깨를 잡고 밀어 바닥에 눕혀 고소인을 강제추행하고,

4. 2013. 6. 7.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에서 고소인과 블루스를 추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고소인의 가슴, 팔, 등, 배를 만져 고소인을 강제추행하였다.

'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고소인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내역, 통신자료 통보,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로 획득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무고의 내용, 범행 후 정황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무고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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