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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2 2018구단2286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6. 25. 이 사건 음식점 종업원 D에 대하여, D이 2018. 4. 14. 03:00~06:3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미성년자인 E(18세), F(18세)(이하 E 및 F을 통칭하여 ‘이 사건 미성년자들’이라 한다) 등이 술을 주문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음에도 본인 여부를 대조확인하지 아니한 채 소주 4병을 판매하였으나 고령으로 시력이 좋지 않아 얼굴과 대조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한편 위 검사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종업원 D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D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16.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9. 17. ‘위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6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0. 11.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6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34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이 사건 미성년자에 대하여 신분증을 검사하였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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