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11.07 2018구합503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6. 3. 2. 피고에게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고, 서귀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2016. 11. 2.자 위반행위와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 1) 원고는 2016. 11. 2.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하였다는 사유로 경찰에 적발되어 이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 피고는 2017. 5. 8. 원고에게 위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75조를 근거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는데, 이후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다시 2017. 8. 16. 같은 법 제75조 및 제82조를 근거로 하여 영업정지 20일에 갈음한 과징금 400만 원의 부과처분으로 변경하였다.

다. 2017. 3. 4.자 위반행위와 영업정지처분 1) 원고의 위 음식점 종업원인 D이 2017. 3. 4. 23:0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하였다는 사유로 다시 경찰에 적발되었다. 2) 피고는 2018. 1. 4. 원고에게 위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였으며 종전 2016. 11. 2.자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다시 적발되었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75조를 근거로 하여 영업정지 3개월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이후 피고는 종전 2016. 11. 2.자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이상 병합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별도로 분리하여 처분을 한 잘못이 있음을 시인하여 직권으로 위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로 변경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