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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9 2017구단669
영업정지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18.부터 대구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7. 3. 24. 21:00경 청소년 5명(17세, 이하 ‘이 사건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소주 3병과 맥주 1병, 삼겹살 등 41,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17. 4. 26.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 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6. 26.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위 재결에 따라 피고는 2017. 7. 28. 원고에 대하여 위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940만원의 부과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2호증, 을 제1, 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2016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였으나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급격히 줄었으므로, 과징금 산정방식이 잘못되었다. 2) 원고는 평소 청소년들에 대하여 신분증 확인을 해 왔으나 당시 이 사건 청소년들이 외견상 성인인줄 알았기 때문에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한 점, 지금까지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는 점, 과도한 과징금이 그대로 부과된다면 더 이상 음식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고 원고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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