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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07 2020고정2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

B는 C의 어머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동생이다.

피해자 D( 여, 41세) 은 세종시 E 건물, F 호에서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고, 피해자 G( 여, 46세) 은 피해자 D의 언니다.

C와 피해자 D은 2019. 3. 무렵부터 교제 하다 2019. 6. 경 헤어졌다.

피고인들은 C로부터 피해자 D이 C와 결혼하기로 했다가 돈만 가져가고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2019. 9. 3. 16:50 경 위 교습소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교습소 안으로 들어가는 학생을 뒤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교습소에는 H를 비롯하여 7 ~ 8명 정도의 수강생이 있었고, 상담을 받기 위해 온 학부모와 학생도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3. 16:50 경 위와 같이 교습소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A는 학부모와 상담을 하는 피해자 D 옆에 앉아 별다른 말 없이 피해자 D을 계속 쳐다보았다.

이에 피해자 D은 상담을 중단하고 이 학부모를 돌려보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 사기꾼”, “ 꽃뱀” 등의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수강생들이 교습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D의 교습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교습소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D에게 “ 이 꽃뱀. 내 아들하고 결혼해 준다고 했는데, 결혼도 안 해 주고, 꽃뱀이네.

이건 뭐야, 꽃뱀 같은 게.”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 G에게 “ 사기꾼 자매들.” 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교습소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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