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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24 2016고정13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1. 18. 10:40 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남편을 강제 추행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따져 물을 목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 앞까지 들어가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동네 주민인 F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E의 딸인 G에게 피고인 A은 “ 너희 엄마가 어떤 년인 줄 알아, 너는 꽃뱀 같은 년 딸이야, 너 네 엄마는 너 보기 부끄럽지 않다니,

니 네 엄마 그렇게 하고 다니는 줄 아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는 “ 꽃뱀, 사기꾼, 가정파괴범 E 나와라, 꽃뱀 사기꾼 년 딸인 거 온 동네방네 소문 내서 얼굴 못 들고 살게 할 줄 알아 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문자 내역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열린 대문을 통하여 2 층 현관문까지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고, 주거권 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남편을 강제 추행으로 고소한 것을 묻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일 뿐 다른 의도나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주거지 무단 출입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추정적 승낙 또는 양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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