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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15 2019고정61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8. 12. 6. 08: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던 중 수소문 끝에 피해자가 일하고 있다는 위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리거나 남자들을 유혹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회사 동료 F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년이 어떤 년인 줄 아느냐 저 년이 사기꾼이다. 여기 와서도 어떤 놈 물어서 사기칠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 근처 G파출소 앞에서 지인 H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사기꾼 년아!”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A은 “사기꾼 같은 년아! 어떤 놈을 꼬셔서 사기를 치려고 여기까지 왔니 ”라고 소리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일하는 직장에 찾아와 위와 같이 직장 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사기꾼 년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다른 곳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는데도 이곳에서 얘기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 위력을 행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설득하여 사무실로부터 100여 미터 떨어진 G파출소 앞으로 이동한 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꾼 년아!”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경찰에 112신고를 할 때까지 1시간 정도 피해자로 하여금 물류운송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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