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추행 피고인은 2014. 2. 25. 18:00경부터 19:3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F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타악기 교습소에서, 교습생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안마를 하여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그 곳 작은 방 소파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여 피해자가 싫다는 표시로 고개를 흔들고 바지허리 춤을 잡고 다리에 힘을 주어 버팀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다리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냄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초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타악기 교습소에서 대학교와 예술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위 G를 비롯하여 매월 평균 5명)을 대상으로 주 2회 타악기 교습을 하고 그 대가로 학생 당 매월 50만원의 교습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교습소 미신고 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추행죄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