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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정2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해자 E와 피해자 F는 부부지간으로 서울 성동구 G 매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도 부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51세)가 임금을 미지급 받았다는 이유로 서울동부노동지청에 피고인 B을 고발하자 피해자 E에게 앙심을 품고, 위 G 매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20. 21:32경 위 G 매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E 나와봐 씨팔놈아 돈 줄게. 개새끼야 다 써서 갔다 붙여 놓을까, F E는 사기치고 산데요”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C는 “작년 10월 20일경 20만원을 빌려가 놓고 빌려간 적이 없다고 하냐 이 사기꾼 놈아 이 사기꾼 놈의 새끼, 개새끼야, 도둑놈 새끼야, 평생 팬티 쪼가리나 팔면서 살아라, 너도 F한테 쫓겨날 일이 며칠 안 남았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곧이어 피고인들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 B은 위 매장 출입문을 양손으로 세게 열어 수리가 필요한 상태로 만들고, 피고인 C는 피해자들이 판매를 위하여 진열 및 보관하고 있던 속옷 등을 끄집어내어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 B은 떨어진 속옷을 발로 밟는 등 상품가치를 떨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2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위 매장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출입문 및 판매용 속옷 등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E(51세)의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목을 졸라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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