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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6고정25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 단체( 이하, ‘G 단체 ’라고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D는 위 단체의 회원이며, 피고인 C는 유관단체인 ‘H 단체’ 의 회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I, J이 위 ‘G 단체 ’에서 활동하던 중, 피고인 A 과의 갈등으로 ‘K 연합회( 이하, ‘ 피해자 연합회 ’라고 한다)‘ 라는 별도 단체를 조직하여 분리해 나간 이후, 피해자 연합회와 사이에 민ㆍ형사분쟁을 벌여 오다가, 피해자 연합회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보상금 소송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저지, 무산시키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들은 2016. 2. 2. 10:00 경 서울 중구 L 건물 20 층 국제회의 실에서 피해자 I, J의 주관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연합회의 ‘M’ 기자 회견장에 피해자 연합회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기자회견을 저지할 목적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기자 회견장에 들어 간 뒤, 피고인 A은 갑자기 단상 앞으로 올라가 발언을 하고 있던 패널과 미국 변호사 등을 상대로 “ 이 자들은 일본의 앞잡이다

” 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패널들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밀착시켜 발언을 방해하고, 피고인 B, C, D는 기자 회견장 안팎을 돌아다니며 미리 준비해 온 피해자 연합회를 비난하는 취지의 유인물을 청중들에게 배포하고, 피해자들을 향해 “ 너희들은 사기꾼 사단법인이다, 개새끼, 사기꾼 목사” 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기자회견을 저지, 무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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