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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노4164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복역 중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그 가석방기간 및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총 피해액이 1,600만 원 가량으로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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