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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5 2015노302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받아 시행하던 중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다툼이 생기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사문서인 간이 영수증 13 장을 위조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 소송을 통해 편취하려고 한 금액이 약 68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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