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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6노1400
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2,1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유형의 사기죄( 개나 염소를 대신 판매하여 그 대금을 건네주겠다고 속이고 개나 염소를 건네받아 편취함) 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4개월을 선고 받아 2014. 11.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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