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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1 2016노81
상습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2회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범행의 수법이나 장소가 대부분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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