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여관 및 식당 영업을 2회에 걸쳐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나 내용, 업무 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8회( 실 형 1회 포함)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동종의 업무 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