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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7 2015노3080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향후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가 여아용 속옷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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