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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7.12 2013고단3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소속 재산형집행계 검찰주사 B, 검찰서기 C, 기능직 D는 2013. 4. 2. 19:45경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미납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집행장에 의한 구인집행을 하기 위하여 보령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민박’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공무원증과 형집행장을 제시받고 벌금납부 독촉 및 미납시 노약장 유치 집행을 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때려 죽이고 싶네, 진짜. 칼만 있으면 다 찔러 죽이고 싶네, 그냥. 씨발놈들이 사람을 잡으러 다니네, 씹새끼들 좆까는 소리 하지 마, 이게 좆같은 나라라 그려. 검찰청 좆까고 있네. 야 이거 상관없이 한번 하자. 칼 있으면 다 쑤셔 죽이고 싶다. 이 씨발놈들, 야이 개씹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간 위 B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의 형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10. 18.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 이에 대한 불만으로 말미암아 위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미납을 이유로 구인집행을 하러 온 검찰공무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한 사안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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