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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01 2019고단25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23:20경 군포시 B에 있는 C 금은방 앞 인도에서 ‘국회의사당에서 분신자살하려고 계획을 하고 휘발유를 샀다. 노래방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1세)와 순경 F(23세)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내일 서울 가서 분신자살 할거다. 개새끼들아 왜 촬영을 안 하느냐. 야이 씨발새끼들아. 칼만 있으면 내가 다 죽였을 것이다.”라고 욕설하여, 경위 E와 순경 F가 이를 진정시키려 하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로 순경 F를 향해 수차례 찌를 듯이 위협하고, 경위 E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이를 재차 말리는 순경 F의 어깨를 다시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건 현장 촬영 동영상 CD 열람, 목격자 G의 전화 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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