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피해자 D(여, 45세)와 사귀어 사실혼 관계를 맺고 2012. 3. 23.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F재활용품센타를 설립하여 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 잠시 사귄 유부남과의 관계로 2013.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간통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구금되었고, 피고인은 관계를 끊지 않고 피해자의 수발을 들고 출소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간통죄 복역 전과가 들키지 않도록 피해자가 집에 있기를 원했으나, 피해자가 위 센터에 나와 피고인의 일을 거들려고 하는 것으로 인해 다투게 되면서 불화가 깊어졌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6. 12. 21:19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위 센터에서, 휴대폰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마이피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기미 씨발년아 님꼴리는대로 살아라 했잖아’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6.까지 위 센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욕설, 저주 등을 담은 메시지를 연이어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정보통신망인 휴대폰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같은 해
7. 6. 11:29경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줄 것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이거 씨발 진짜. 야! 그냥 여기서 니 죽고 내 죽을까 그냥 응 이 여자의 끝을 내가 진짜 봐야겠다.
칼만 있으면 진짜 죽이고 싶다.
왜 안 빠노 응 니 동영상, 니 동영상 가서 다 보여주뿔까 아무나한테
다. 너거 식구들한테 보여주지"라고 윽박질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