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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7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5. 11. 23:35 경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가 상가 출입문 앞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깨우자 G 등 여러 명의 주민이 있는 가운데 “ 씹새끼들 왜 깨우냐,

씨 발 새끼야 니가 뭔 데, 어린 새끼가 싸가지 존나 없네,

주소를 왜 알려고 하는 거야 이 어린 새끼야, 칼만 있으면 배때 지를 쑤셔 버리고 싶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시 자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재차 깨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채 증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1 조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신을 도와주려는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저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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