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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6.22. 선고 2020고단2369 판결
모욕
사건

2020고단2369 모욕

피고인

A

검사

이재종(검사직무대리, 기소), 배관성(공판)

판결선고

2020. 6. 22.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다세대주택 건물 소유자의 딸로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C에서 아이디 D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E과 피해자 F는 부부 사이로 위 건물 G호 세입자들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20:02경 위 다세대주택 H호에서 자신이 운영 중인 C 블로그에 'I'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2019년 7월부터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조직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J, K, F, E입니다. 이외에 많은 쓰레기들이 가담하고 있는데 이들은 민족주의 종교+빨갱이 세력들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F를 지칭하여 'F 너말이야, 너 52살 쳐먹고 이지랄하는 미친년아. 아 니이름 적어서 억울해 하지마. 자신 있으니까 대표로 쳐 와서 살고 있잖아. 그니까 스폐셜하게 더 잘 기억해줄게. +F야 너 부동산에 같이 가자고 그랬지? 내가 같이 갈까? 그날 너 제삿날하고 난 니네가 좋아하는 조현병 환자로 뉴우스에 한번 나가보고? ㅋㅋㅋㅋ 진심 같이 가서 죽이고 싶네. 어떻게 죽일까? 뭘로 죽일까 어딜찔러 죽일까? F 이레즈비언년은 보X를 좋아하니까 지지를 찔러 죽일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양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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