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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2 2020고단236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다세대주택 건물 소유자의 딸로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C에서 아이디 D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E과 피해자 F는 부부 사이로 위 건물 G호 세입자들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20:02경 위 다세대주택 H호에서 자신이 운영 중인 C 블로그에 ‘I’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2019년 7월부터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조직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J, K, F, E입니다. 이외에 많은 쓰레기들이 가담하고 있는데 이들은 민족주의 종교 빨갱이 세력들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F를 지칭하여 'F 너말이야, 너 52살 쳐먹고 이지랄하는 미친년아.

아 니이름 적어서 억울해 하지마.

자신 있으니까 대표로 쳐 와서 살고 있잖아.

그니까 스페셜하게 더 잘 기억해줄게. F야 너 부동산에 같이 가자고 그랬지 내가 같이 갈까 그날 너 제삿날하고 난 니네가 좋아하는 조현병 환자로 뉴우스에 한번 나가보고 ㅋㅋㅋㅋ 진심 같이 가서 죽이고 싶네. 어떻게 죽일까 뭘로 죽일까 어딜찔러 죽일까 F 이레즈비언년은 보X를 좋아하니까 X지를 찔러 죽일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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