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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고합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선적 폐기물 수거 선 C( 총 67 톤) 의 선장으로 위 선박을 운항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선박 교통사고 도주) 피고인은 2015. 5. 17. 07:40 경 위 C를 운항하여 전 남 장흥군 D 항 동방 약 4 마일 (E, F) 해상을 G 면허지 양식 어장 정화사업 지구 해상 방향으로 시속 약 5~6 노트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김 양식장에서 피해자 H(69 세) 가 D 항 선적 어선 I( 총 1.53 톤 )에 승선하여 김 양식장 철거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I의 동태를 잘 살피고 기적 등으로 신호를 보내거나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경계를 하고 항행 중인 동력선은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안전하게 운항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I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 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선박 선수 우측 부분으로 위 I의 선수 부분과 충돌하여 피해자를 I의 갑판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 근 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선박을 멈추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전 남 장흥군 회진면 대리 북동 방 약 3 마일 (34-29 .3910N, 127-01.8878E) 해상까지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선원법위반 선박이 서로 충돌하였을 때에는 각 선박의 선장은 서로 인명과 선박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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