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여객선 D(272 톤) 의 선장으로 승선하면서 선박의 안전 운항 및 여객의 안전사고 방지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12:50 경 전 남 신안군 하의 면 웅 곡 선착장으로 접안하기 위해 약 13knot 속력으로 위 선박을 운항 중에 있었다.
여객선의 선장은 선박이 선착장에 계류하는 경우 안전한 속력( 선박의 정지거리 등 )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 추가 적인 요원을 배치하여 감 속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선박이 안전하게 선착장에 접안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여 선박사고 및 여객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릎 인공 관절 수술 후유증으로 계속하여 마비 증상을 겪어 추가 적인 요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요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하지 아니하고 혼자 조선하던 중 웅 곡 선착장이 육안상 근거리로 확인되어 속력을 점차 줄어야 했음에도 위 후유증으로 인해 속력을 줄이지 않은 과실로, 2017. 6. 18. 12:51 경 전 남 신안군 하의 면 웅 곡 선착장으로 접안 중 속력 (12knot) 을 줄이지 않은 상태로 위 선착장 좌측 약 10m 옆 안벽에 충돌하여 위 선박에 승선 중인 승객인 피해자 E(46 세) 이 충돌로 인해 갑판상으로 넘어지면서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항적자료 요청 회신, 각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