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6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80호]
1. 피고인들의 경력지위 및 임무
가. 피고인 A 1983.경부터 선장 또는 1등항해사로 연안 여객선 등에 승선하여 일하였고, 2급 항해사 자격면허를 가지고 있다.
2006. 11. 1. 주식회사 P 주식회사 P은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1999. 2. 24. 설립된 법인이다.
(이하 ‘P’이라고 한다)에 입사한 뒤 2013. 3.경 AA가 인천~제주항로에 취항할 당시부터 선장으로 일하면서 자신이 정규직 선장으로 정년 퇴직한 이후에 AA 선장을 맡을 예정인 AB을 동승시켜 지도하다가 2013. 8.경 정년으로 퇴직한 다음부터는 AB의 휴가기간에 AA의 선장으로 근무하는 등 총 27년 9월의 승무경력이 있다.
AA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해원(海員)을 지휘ㆍ감독하고 여객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운항관리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선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출항 전에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와 화물이 실려 있는 상태 및 항해에 적합한 장비, 인원, 식료품, 연료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출항 전의 검사의무’가 있다.
또한 항구를 출입할 때나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또는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하는 ‘직접지휘의무’,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되는 ‘재선의무’ 등이 있다.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선박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AA의 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