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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7 2015노12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 관련 범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과 업무 방해의 정도, 경찰관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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