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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5 2016노641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기도 박을 하여 돈을 따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꾀어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전과 기재의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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