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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6노91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동기, 범행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회복 가능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A, C도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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